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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9.23 2016고정5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 영업을 하는 식품 접객업자이다.

일반 음식 영업을 하는 식품 접객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류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0. 경부터 2016. 1. 13.까지 위 업소 내에 드럼, 음향기기, 영상시설, 자동 반주시설 등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며 주류를 판매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식품 위생법 (2016. 2. 3. 법률 제 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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