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는 일반 음식점의 객실 안에서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 볼 등의 특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2. 서울 강남구 B, 지하 1 층에 있는 자신 운영의 ‘C‘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였다.
2.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면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청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 22:20 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에게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시가 미상의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 경위 서, 단속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촬영사진, 영업신고 증촬영사진, 업소 내부사진,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4호, 제 36 조( 음 향 및 반주시설 설치의 점), 제 94조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무허가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