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1 2013고단27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1.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소재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8.경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강남구 H 소재 부동산 등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자금 1억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80만원을 주고 원금은 3개월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달리 변제기 안에 위 돈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I)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47쪽 이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차용할 당시 시가 3억 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전세보증금 1억 7,000만원의 반환채권을 보유하는 등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