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노198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전동차 내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었을 뿐 물건을 판매하여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등의 청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제1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호객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