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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27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09:3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 139에 있는 매탄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31세)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중앙선을 넘어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으로 추월한 뒤 그 앞에서 급정지를 하고, 약 3m를 운행하다가 다시 급정지를 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뒤, 위 아반테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와 “깜박이 좀 켭시다, 싸가지 없이 오지 말고, 맞기 전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끼어들기와 급정거를 반복하여 위협을 가하는 보복운전은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크게 해할 수 있고 안전운전과 정상운전을 신뢰하고 진행되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큰 위험을 야기시키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쁘나, 다행히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순간 자제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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