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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0 2013고정3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17:5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주례1동 주민센터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O(남, 51세)이 운전하는 P 소속 Q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님 어디로 가십니까”라며 목적지를 묻자 “내가 가자고 하는 데로 가자”고하여 피해자가 택시운행을 하던 중 “목을 잘라뿐다”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조르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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