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4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03:05경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의 앞조수석에 앉아 타고 가던중 인천 연수구 벚꽃로 172 대동월드 부근의 노상을 지날 때 술에 취하여서는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바꾸라고 요구하고 "내가 현장 소장이다. 이 씨발놈아. 너는 맞아도 된다"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목부위를 1대 때려 운전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