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사기의 점)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9. 1. 25.경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 또는 ‘위 회사’라 한다)가 말리에서 사기를 당하여 가짜 금을 구입하는 바람에 3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으며 수익 발생에 시간이 걸리게 된 점을 피해자 F에게 알려주었고,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적인 사업진행을 통한 수익실현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준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이 금사업으로 큰 수익을 본 바도 없고, H이라는 사람은 말리 금사업과 관련한 전문가도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사업으로 큰 수익을 보았으며, 말리 금사업과 관련한 전문가인 H이 금 트레이딩과 관련한 절차를 조율할 수 있는 것인 양’ 설명하고 5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금사업과 관련한 절차나 H에 대한 투자설명을 거짓으로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⑵ 양형부당 위와 같은 사실오인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도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내용과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