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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16572
공유물분할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 중 각 0.2% 지분에 관하여 명의 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1. 3. 별지 기재 자동차 중 1% 지분에 관하여 E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는데, E이 2019. 4. 20.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들과 F, G이 상속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명의 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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