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6652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2/10 지분에 관하여 2019. 8. 16.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9/10 지분의 명의수탁자인 C의 상속인으로서 위 자동차 중 2/10 지분에 관한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위 자동차 중 2/1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8.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