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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가합20947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5. 8. 27. 원고와, 피고의 아들인 C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규정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인하여 그 선천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 1회당 선천이상수술비 200,000원을,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혀유착증 제외)으로 인하여 그 선천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선천이상수술비(혀유착제외) 1,300,000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선천이상수술비 특별약관’은 ‘선천이상’이란 별지2 목록 기재 <표1>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약관 7-3장 제6조 제1항).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선천이상수술비(혀유착제외) 특별약관’은 ‘선천이상(혀유착제외)’이란 별지2 목록 기재 <표2>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 Ⅱ’(이하에서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분류표’라 한다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특별약관 7-4장 제6조 제1항). 4)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은 ‘수술’이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 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吸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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