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4 2017고정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8. 24. 17:20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 서구 B 앞 노상에서 약 50m 상당 C 트라제 XG 차량을 운행하였고, 음주 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한 등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37 경 위 장소에서, 같은 날 18:08 경 D 파출소에서, 같은 날 18:18 경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이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운행 지점)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이 사건 범행 경위, 운행장소 및 운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