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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나17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가장 임대차인지 여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로 체결된 것인지 여부이다.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D건물 E호에 2002. 3. 27. 전입신고를 한 이후 현재까지 원고 본인 또는 동거 가족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거주한 점, ②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출처와 관련하여, 원고는 은행에서 인출한 돈에 이전 거주지에서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보태어 임대차보증금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가 J은행에서 2002. 3. 16. 480만 원, 2002. 3. 30. 2,150만 원을 각 인출한 내역이 있고, 위 날짜는 계약금 및 잔금 일부의 지급시기와 대략 일치하는 점, ③ 임대인 C의 대리인 형 G는 원고에게 2002. 3. 16. 500만 원을 전세계약금조로 받았다는 영수증을, 2002. 4. 1. 2,500만 원을 입주 잔금의 일부금액으로 받았다는 영수증을 각 교부한 점, ④ 위 2002. 4. 1.자 영수증 상단에 25,000,000원이라고 기재되었다가 이를 지운 후 그 아래에 45,000,000원을 다시 기재한 흔적이 있는데, 원고는 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잔금을 지불하였는데, G가 차액 2,0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먼저 적혀 있던 25,000,000원을 지우고 45,000,000원이라고 다시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위와 같은 원고의 설명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⑤ K은 당시 동일한 면적의 D건물 L호에 관하여 전세금을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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