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및 OUG사의 자재공급 및 컨설팅 계약 체결 1) 회생절차 개시 전 주식회사 A(이하, 회생 전ㆍ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
)는 2013. 7.경 피고와 자재공급자 및 컨설팅 공동수급자로서, 몽골 소재 법인인 OYUNY UNDRA CO., LTD(이하 ‘OUG사’라 한다
)와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납품계약기간 2013. 7. 3.부터 2014. 6. 30.까지, 계약금액 미화 3,139,545달러로 하는 내용의 자재공급 및 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OUG사로부터 2013. 7. 15. 선급금 명목으로 미화 941,874달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7차례에 걸쳐 총 미화 2,355,619.52달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의 건설자재 제조위탁 및 컨설팅 계약 체결
1. 계약방법: [단가] 계약(총액 또는 단가 중 택일)
2. 계약내용: 몽골 울란바트르 D언덕의 공동계약된 D O 공사명: OU GROUP D O 물품명: 커튼월 자재 납품 및 컨설팅 O 계약금액: 495,000,000원 O 공급가액: 450,000,000원 O 부가가치세: 45,000,000원 O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10분의 1 O 납품기한: 2013. 7. ~ 2014. 6. 까지
3. 대금의 지급: 발주처(OU GROUP) 기준 원고는 2013. 10. 25.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설자재 제조위탁 및 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UG사의 계약 해지 OUG사는 2014. 12. 26. 피고에 대하여 납품 지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제1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8 내지 10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