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25.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8. 11. 4, 07:59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벤츠 승용 차량을 약 8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9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모범운전하여 온 점, 원고는 ‘주식회사 F’을 설립하여 식당을 운영하면서 장을 보아야 하고, 식당 운영 마감이 늦어지면 직원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어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하나뿐인 가족으로 비정규직 일을 하는 누나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고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