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1.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천시 조종로 84-1 삼림욕장 삼거리 교차로를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6. 26. 원고에 대해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8. 2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술을 먹고 운전한 거리가 2km 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9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현재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배드민턴 강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곳을 오가며 강습을 해야 해서 반드시 차량 운행이 필요하고 따라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