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31.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주취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D)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가 2014. 7. 2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19.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5호증, 을 제1, 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건 당일 저녁에 서울 삼성동 소재 주점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반주를 하였는데, 주차관리직원이 원고 일행의 차량이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어 다른 차량의 출입에 방해가 되니 차량을 이동시켜달라고 요구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하였는데도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계속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는 바람에, 부득이 원고가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을 이동시키게 되었고, 원고가 운전한 거리는 불과 2m에 불과한 점, 2005년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후로 9년간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점, 렌트카 영업사원으로서 영업을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가정의 생계가 위태로운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