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28. 18: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오산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코란도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7. 23.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8. 2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검찰은 원고가 일으킨 위 교통사고와 관련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 2019. 9. 6. 원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해서는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 사유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술을 먹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9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현재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타이어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타이어 탈부착 및 판매가 주 업무이고 간혹 타이어 배송도 하고 있어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