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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3 2014노225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고소 이후 일부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점, 당사자간에 계속 중인 관련 소송에서의 쟁점의 복잡성,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반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은 2009. 11. 5. 고양시 덕양구 Q, W, M 토지 중 재단법인 X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다음날인 2009. 11. 6. 피고인 소유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4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그 후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변제 명목으로 2억 원을 G에게 변제함에 따라 2010. 2. 24. 제1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인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10. 2. 24. 다시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4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지고, 2010. 2. 25.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3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피고인은 제1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 변제 명목으로 G에게 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근저당권등기와 제3근저당권등기가 설정된 데 대하여 위 각 근저당권등기가 피고인 명의의 서류 위조에 의한 것이므로 G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고소를 하였다.

마. 위와 같은 고소 이후 제2근저당권등기는 원인 없이 착오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졌고, G는 2012. 4. 19. 제2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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