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오산시 D 임야 10,909㎡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7.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오산시 D 임야 10,9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9. 6. 9. 접수 제105941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보조참가인, 채권최고액 4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2. 10. 그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후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들에게 매각되어 피고들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2011. 11. 18.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7690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원고의 고모인 F은 2014. 4.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F은 2009. 6. 8.경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의 동생인 G와 함께 G를 마치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금융기관인 피고보조참가인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9,000만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원고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위 법원 2013고단3555). 위 판결에 대하여 F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