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5 2016가단54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F(변경 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구별하지 않고 ‘D’이라 한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965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12. 19. 원고에게 82,859,3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그 후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2. 24.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청구금액을 50,225,300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5타채1222호로 D의 G조합에 대한 출자금 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 B은 D로부터 2014. 12. 2.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15. 3. 6.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2015. 3. 2. 위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라.

피고 C은 D로부터 2014. 7. 30. 액면금 260,000,000원, 지급기일 2014. 9. 27.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2014. 9. 24. 위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피고들에 대하여 발행된 각 약속어음을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 마.

피고들은 2015. 3. 23. 위 각 어음공정증서에 터잡아 피고 B은 이 법원 2015타채2310호로, 피고 C은 이 법원 2015타채2311호로 D의 G조합에 대한 예치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바.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G조합이 공탁한 52,433,710원에 관하여 이 법원 E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2016. 4. 21. 배당기일에서 원고에게 6,413,449원, 피고 B에게 12,789,190원, 피고 C에게 33,220,166원이 각 배당되었다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사. 원고의 지배인 H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6. 4. 2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016가단5454호의 갑 제1 내지 4,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