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아동용 교구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2,000주 중 1,400주를(그중 800주는 대표이사인 모친 명의로) 보유하던 사람이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8. 8. 이 사건 회사 주식 200주를, 같은 해 10. 24. 400주를 양수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금전 대여와 피고의 보증 원고는 2013. 12. 19. 이 사건 회사에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이율은 월 2%, 변제기는 2014. 1. 6.으로 정했다.
피고는 차용증에 보증인으로서 자기 도장을 찍었고, 이 사건 회사 주식 200주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처분문서를 쓴 것이 맞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 적힌 대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2003. 1. 24.선고2000다5336, 5343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회사 명의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날인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원고가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주식을 양도받는 대가로 이 사건 회사에 투자했을 뿐이라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주장을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회사 주식 200주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신 변제했다는 뜻으로 보아도, 대물변제에 관해 원고와 합의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