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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9 2011노562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채용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천시로부터 수주한 이 사건 공사를 H에게 일괄하도급 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가 2005. 12. 28.경 이천시로부터 총 공사비 82억 1,563만 원에 도급받은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전부를 2006. 3. 27.경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에게 총 공사비 51억 원에 일괄하도급하고, 피고인 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 및 환송 전 당심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 및 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I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H에게 일괄하도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 환송 전 당심 및 환송 후 당심이 각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 대표이사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부를 하도급금액 51억 원으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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