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2.20 2017고정3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월 말경 경기도 양주시 D에서 E 식당을 운영하던 피해자 F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면 15일마다 식대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식대를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식당에서 2016. 10. 1.부터 12. 5.까지 2,29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식사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