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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263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설계 2 팀에서 스마트 폰 OLED 생산라인 검사 물류 장비에 대한 기구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11. 30. 퇴사하여 2018. 1. 2. 경 C 주식회사에 전직하여 설계 팀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할 당시 ‘ 근무기간 중에 개발하거나 습득하게 된 모든 영업 비밀 정보에 대하여 회사의 서면 동의서 없이 유출하지 않고, 회사를 퇴직할 때는 회사 경영상 비밀을 요하는 도표, 설계도 등의 자료를 즉시 회사에 반납하겠다.

’ 는 취지의 입 사서 약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 비밀인 ‘OLED 패널 검사 물류장비 및 밴딩장비’ 의 상세 및 전체 도면 등을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위 도면이 저장된 파일 등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0. 19. 경부터 2017.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OLED 패널 검사 물류장비 ’에 관한 도면 1,985개의 파일과 ‘T- 밴딩장비 ’에 관한 도면 1,300개의 파일을 피해 자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개인 USB에 저장하여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와 퇴사 이후에도 피고인의 집에 보관함으로써 위 도면들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게 경쟁 회사들의 경쟁력 강화로 인한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보안 서약서 첨부), 수사보고( 고소인 회사 USB 보안 시스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USB 반출 내역 확인), 수사보고 (USB 반출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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