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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7 2017노690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2015. 4. 20. F의 대표자인 BI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Core Cavity.pdf 파일 1개 코어 캐비 티 설계 도면 1장이다.

( 이하 ‘ 이 사건 파일’ 이라 한다) 은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2014. 10. 경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개인 소유의 노트북, USB에 일부 피해 회사의 파일이 저장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 회사로부터 기계를 납품 받은 F의 요구로 기존에 만들었던 설계도에 치수만 변경하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설계 도의 일부를 수정하여 이 사건 파일을 만들었을 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또한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8 행 이하(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5 내지 20 행) 부분을 ‘ 피고인은 2015. 4. 경 중국 절강성 항 주시에 있는 F 사무실에서 F의 대표자인 BI으로부터 “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 받던

Core Cavity 금형을 F에서 직접 생산하려고 하니 위 금형의 도면을 보내

달라” 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2015. 4. 20. 12:41 경 같은 장소에서 BI에게 피해 회사의 주요자산인 Core Cavity.pdf 파일을 이메일 (G) 로 전송하여 위 F로 하여금 연구 개발비 합계 15억 원 상당이 투입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경쟁력 감소로 인한 이익 감소 등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당 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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