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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2 2016가단2321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E생)은 2016. 4. 1. 13:30경 서울 양천구 목동 115-7 안양천로 자전거전용도로(편도 폭 2m.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자전거도로’라 한다)를 양화교 방면에서 목동교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며 기어변속을 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자전거가 통행하도록 예정된 아스팔트 포장 부분에서 우측으로 약간의 여유 공간을 두고 그어진 흰색 실선 위에 설치된 난간(높이 1m. 이 사건 자전거도로를 횡단하여 설치된 하수관거에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부분에만 설치되었다. 이하 ‘이 사건 난간’이라 한다.)의 지주와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나. D은 위와 같이 충돌한 후 자전거에서 떨어져 앞으로 구르면서 도로 지면에 부딪쳐 경추 3-7번 척수증의 상해를 입었다.

D은 2016. 4. 3. 경추 3-4번 유합술 시행을 받았고 그 후 재활치료도 받았으나 2017. 8. 20. 18:05경 청주시 서원구 F, 101호에서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경 이 사건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그때부터 이를 관리해왔다. 라.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아들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을 제2호증의 1, 3,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난간을 설치하면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위반하여, ① 자전거핸들 등이 난간과 충돌하여 운전자가 다치지 않도록 자전거도로 측방에 확보하여야 할 최소한의 여유공간 0.3m를 전혀 확보하지 아니하였고, ② 잘못된 난간 형식을 택하여 날카로운 직선형 구조의 난간을 설치하였으며, ③ 난간의 색깔을 도로포장 색깔과 동일하게 해 도로와 난간을 구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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