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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6나207119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3.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3억 5,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4. 10. 2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 F지점 지점장이던 E은 위 대여일과 같은 날인 2014. 10. 13. 위 지점의 지점장 사무실에서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주)B 관련 사항,

1. 대위변제확약서(본건 예담과 관련됨),

2. 인감증명서, 상기 1~2항 발급확인함, 추기 : (주)B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동의함”이라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고, “농협은행 F지점 지점장 E”이라는 명판과 피고 F지점 직인을 날인하였다. 다. E은 같은 자리에서 “3억 5,000만 원을 2014년 10월 23일까지 조건 없이 원고의 계좌 신한은행 G으로 입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농협은행 F지점”이라는 내용의 대위변제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농협은행 F지점 지점장 E”이라는 명판과 지점장 인감을 날인하여, 위 메모, 피고 지배인 인감증명서 사본, E의 실명확인증표, B의 피고 통장사본, E의 명함과 함께 원고의 대리인인 H에게 교부하였다. 라. 위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B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10. 27.경 E과 B의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 한다)에게 요구하여 그들로부터 “2014. 10. 30.까지 추가로 이자를 1,000만 원 지급하고, 2014. 10. 23.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8일 연장해서 2014. 10. 30. 완불하겠음”이라는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마.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대여금 변제가 지체되자 C는 2014. 11. 5. 원고에게 “변제금 지체연장 이자금에 대하여 최종변제 약속일 기준(11. 10.) 지연지체금 일금 사천만원을 2014. 11. 6.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라는 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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