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13 2016고단35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0.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경주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고 퇴원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6. 4. 26.경 위 C병원에 수회 전화하여, “내가 입원 당시에 알고 지내던 여자 환자와 전화를 연결시켜 달라”라고 하였으나 병원 직원으로부터 계속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같은 날 17:30경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7.5cm, 칼날길이 24cm)의 손잡이 부분을 오른손으로 잡고 손과 손잡이 부분을 한꺼번에 붕대로 감아 고정시킨 채 위 C병원 2층 원무과에 찾아간 후, 원무과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43세)에게 “전화 받은 새끼 누구냐.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팔짱을 낀 형태로 상의 속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던 위 회칼을 꺼내려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회칼사진, 각 수사보고서(입퇴원확인서 첨부, 피해자 D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