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1.10 2018가단533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99% 지분에 관하여 2013. 10. 14. 양도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청구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는 이미 2014. 7. 22.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나머지 99% 지분에 관한 청구만 인용하고, 1% 지분에 관한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