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31014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는 권원은 이 사건 리스계약서 제22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이고, 청구원인 중 제5항은 변론기일에서 철회하였다). 2.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