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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6.09 2018고단6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7. 23:55경 영주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을 경유하여 같은 시 F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7. 23:40경 영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영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경찰관의 차량 정지 명령에 따라 차를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영주시 F 아파트 앞 도로에서 영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음주측정을 하기 전 물로 입을 헹굴 것을 요구받자 “거부한다 씨발, 경찰아!”라고 욕설하면서 J 순경이 들고 있던 물컵을 뿌리친 후 도로로 뛰어들고, 위 I 경위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I 경위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J 순경의 다리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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