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7. 21:5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1층 수산물코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거 내가 다 살 거니까, 전부 무게 재서 가져
와. 이 새끼들아, 이 개보지년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의 발로 그곳 영업에 이용되는 수족관을 5회에 걸쳐 걷어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마트에 있던 손님들이 수산물코너를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소란을 이유로 접수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찰 니네 새끼들은 뭐하는 새끼들이냐 "라는 등 욕설을 하며 F 경위를 향해 달려들어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F 경위의 멱살을 1회 잡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으로 F 경위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경찰관 사진, 동영상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