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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16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2번, 제 5번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경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소위 신용 불량자가 되었고, 그 후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 등에 월 300,000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오던 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9. 18:00 경 전 북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에 있는 섬진강 하천 순창 장군목 방면에서 동계 구미마을 방면 이면도로에서 D 체어 맨 승용차의 변속기를 중립에 놓고 손으로 밀어 도로 우측 섬진강으로 추락시켜 침수되게 한 다음, 위 사고가 마치 실수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같은 날 18:11 경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물적 피해 보상금 21,231,000원, 인적 피해 보상금 790,000원 합계 22,021,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0. 16. 경부터 2015. 7.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번, 제 3, 4번, 제 6~12 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 자인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0,765,12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I, J의 각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6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K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L, K, M,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P, Q의 각 피해 진술서

1. R, S의 각 피해 진술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2008. 10. 16., 2008. 10. 22.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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