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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4.6.선고 2016누67150 판결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사건

2016누67150 중국전담여행사지정 취소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춘추국제여행사

피고피항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4.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 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삭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삭제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3쪽 14째 줄의 "한다"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위해 실시한 갱신 심사를 '2016년도 갱신평가'라 하며, 이에 적용된 평가기준을 '2016년도 갱신 평가기준'이라 한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8쪽 19째 줄 "없다"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그동안 원고가 전담여행사로서의 지위를 누려왔던 것 역시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지침이 무효라면 당초 원고가 전담여행사로 지정된 근거도 없어지는 결과가 될 것인데, 이 사건 지침 중 전담여행사 지정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고 지정취소에 관한 부분만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다. 제1심 판결문 10쪽의 '표' 안의 5째 줄 끝부분의 "라고"를 삭제한다. 라. 제1심 판결문 12쪽 12째 줄의 "아닌"을 "아니므로, 행정제재 이력에 따른 처분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별도로 위법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으로 고친다. 마. 제1심 판결문 12쪽 18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2016년도 갱신평가를 하면서 2013년도 갱신평가와 달리 기준점 수를 상회하는 점수를 받더라도 행정제재로 인한 감점이 6점 이상인 경우 전담여행사로 재지정하지 않기로 하는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이를 사전에 공표한 바 없고, 구체적 평가항목이나 배점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고시 또는 공고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갱신평가가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없었고, 행정제재 전력이 독자적 지정취소 기준이 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이 필요한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공표할 것을 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 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전담여행사들에 2016년도 갱신평가기준을 사전에 공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였다거나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는 전담여행사 갱신제를 도입하면서 '유치성과, 재정 건전성, 법제도 준수, 고부가 관광상품 판매, 정부정책 호응도를 평가항목으로 하는 2013년도 갱신평가 기준을 원고 등 전담여행사들에 안내하였고, 2013년도 갱신평가결과와 함께 유치실적, 상품가격, 행정제재 이력, 저가상품 판매여부, 고부가상품 판매비율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를 2년마다 실시하는 갱신 평가에 반영할 것을 공지하였다.

② 2016년도 갱신평가기준은 '유치성과, 재정 건전성, 법제도 준수, 관광산업 발전 기여도'로 2013년도 갱신평가기준이나 이 사건 지침 제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큰 차이가 없고, 단지 세부평가항목에 있어 '전자관리시스템 참여 정도', '공모전 수상 및 기관 표창 실적'에 관한 항목이 추가로 반영되었을 뿐이며, 행정제재 이력에 의한 평가가 독자적 지정취소 사유로 추가되었을 뿐이다.

③ 피고의 2013년도 갱신평가기준에 의하면 100점 만점 중 75점 이상이면 전담여행사로 재지정받을 수 있었던 반면 2016년도 갱신평가기준에서는 행정제재 이력이 별도의 독자적 지정취소 기준으로 추가되었는데, 피고가 이를 사전에 공표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런데 행정의 다양성, 복잡성에 비추어 볼 때 전담여행사 갱신제의 구체적인 평가기준 등은 피고의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일부 전담여행사의 영업행태에 따른 문제 등을 시정하기 위해 행정제재 이력을 벌점화하거나 이를 독자적 지정취소 사유로 삼는 것으로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것 역시 피고에게 허용된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2013년도 갱신평가기준에서도 2년간 받은 행정제재의 횟수를 갱신평가의 항목 중 하나로 반영하고 있었던 점, 원고는 이러한 2013년도 갱신 평가기준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행정제재 이력을 독자적 지정취소 사유로 삼는 것으로 변경한 2016년도 갱신평가기준을 공표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가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거나 원고에게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바. 제1심 판결문 15쪽의 4째 줄의 "점" 다음에 ", ⑧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과거에 무자격가이드를 고용하였다는 것 등을 이유로 영업을 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반복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던 점에 근거하여 원고를 전담여행사로 재지정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중처벌이나 가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추가한다.사, 제1심 판결문 15쪽 6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1년간 무자격가이드 활용이 2회 적발된 경우를 지정 취소 사유로 정한 이 사건 지침 제11조 제3항 제9호가 적발횟수에 대한 기산일을 위 조항 시행일(2016. 4. 1.)로 정하였음에도,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실적이 반영되는 2016년 갱신평가기준에 행정제재이력을 지정취소 사유로 삼은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침 제11조 제3항 제9호는 전담여행사 지정을 '즉시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재심사를 통해 전담여행사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갱신평가제와는 무관한 규정이므로, 피고가 2016년 갱신평가에 행정처분 이력을 반영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주현

판사심활섭

판사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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