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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누44529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11면 1행부터 15면 10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전담여행사들에게 2016년도 갱신제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권한행사를 하였다

거나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전담여행사 갱신제를 도입하면서 ‘유치성과, 재정 건전성, 법제도 준수, 고부가 관광상품 판매, 정부정책 호응도’를 평가항목으로 하는 2013년도 갱신제 평가기준을 전담여행사들에게 안내하였고, 2013년도 갱신제 평가 결과와 함께 유치실적, 상품가격, 행정제재 이력, 저가상품 판매여부, 고부가상품 판매비율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를 2년마다 실시하는 갱신제 평가에 반영할 것을 공지하였다.

원고는 2013. 12. 5. 갱신제에 따라 전담여행사로 재지정되었다는 취지의 결과와 함께 위와 같은 공지를 통보받았다.

② 2016년도 갱신제 평가기준은 ‘유치성과, 재정 건전성, 법제도 준수, 관광산업발전 기여도’인데, 이는 2013년도 갱신제 평가기준이나 이 사건 지침 제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큰 차이가 없고, 단지 세부평가항목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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