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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30 2021고단1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9. 02:40 경 포항시 북구 B 앞에서, 피해자 C( 남, 27세) 이 일행인 D의 여자 친구 E에 대해서 ' 몸을 팔고 다녔다' 라는 취지의 소문을 내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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