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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26 2015고정9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2. 15:1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매장 안으로 들어와 여자 종업원에게 신발을 무료로 달라고 하자 피해자 E(27세, 남)이 매장을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좆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차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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