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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누68853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 무과실에 해당함.[국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2190 (2017.08.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부청-0666 (2016.06.30)

제목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 무과실에 해당함.[국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선의, 무과실임.

사건

2017누6885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6구합2190 판결

변론종결

2017. 11. 23.

판결선고

2017. 12.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8,568,520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4,984,180원(각 가산세 포함)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50,000,000(증빙불비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생략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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