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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5162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은 그 중개보조원이다.

나.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지앤디도시개발’이라 한다)는 2012. 3. 23. 광주 서구 E 공장용지 1,786㎡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같은 해

3.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3. 23.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국제신탁 주식회사, 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에게 같은 일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2013. 11. 5. 광주 서구 E 공장용지 1,786㎡, F 공장용지 477㎡, G 공장용지 85㎡, H 공장용지 440㎡, I 공장용지 3㎡ 지상의 J 1동의 건물에 관하여 표시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5. 3. 12. 피고 B의 소개와 피고 C의 보조로 지앤디도시개발과 사이에, J건물 에이 타입 704, 707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대지권 포함하여 66,726,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앤디도시개발에게 같은 해

3. 16. 및 같은 달 17.에 각 12,000,000원, 같은 날 피고 B에게 66,000,000원 이상 합계 90,000,000원을 지급하고 지앤디도시개발로부터 분양대금이 완납되었다고 확인받았다. 라.

지앤디도시개발은 2015. 11. 27.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각 2791분의 5.224 비율의 소유권대지권 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국제자산신탁에게 같은 일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 4, 광주광역시 서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2015년 3월 초순경 J 오피스텔의 지앤디도시개발 분양사무실에서 "오피스텔 주변에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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