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세무서 사거리를 고대병원 방면에서 와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자로서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74세, 여)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7:50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피해자를 뇌손상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등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