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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2 2015고정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세무서 사거리를 고대병원 방면에서 와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자로서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74세, 여)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7:50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피해자를 뇌손상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등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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