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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8.09 2013고단1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15:45경 공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61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택시가 도착했다고 말하며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그 곳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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