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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7.19 2013고단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의 초등학교 4년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23:00경 공주시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잘해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와 중지를 잡고 옆으로 꺾어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골간(관절)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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