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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0 2016구단51389
출국명령처분 등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외국인등록증발급 및 외국인등록번호부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남성으로서 2015. 6. 23. 선원취업(E-10)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하여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후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파룬궁 수련생으로서 중국 당국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한편, 2016. 10. 7. 피고에게 외국인등록신청 등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7. 원고에게 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8호, 제12호, 제31조 제1항, 제25조에 근거하여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6. 11. 9. 원고에게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외국인등록증발급 및 외국인등록번호부여 거부처분 취소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6. 10. 7. 피고에게 외국인등록신청 등을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같은 날 외국인등록증발급 및 외국인등록번호부여 거부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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