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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2 2017구합51815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15. 9. 11.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가산세 합계 2,141,972,770원을 부과하였다가 동종 쟁점 사건에 관하여 원고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두55643 판결 등)이 선고되자,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2. 8.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2015. 9. 11.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가산세 합계 540,172,690원을 부과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2. 12.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한 부과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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