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 111 내지 12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 법원에서의 각 사실 조회 결과 등 및 이 법원 증인 D의 증언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 원고들을 피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을 바꾸기 어렵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당 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가 고용관계가 아닌 도급관계에 해당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급여 상당액 9,322만 원 및 미지급 외주 용역 비 1,600만 원의 합계액인 1억 92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갑 제 28호 증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및 이 법원 증인 D의 증언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과 그에 따른 용역제공의 존부 및 구체적 내용, 진행 상황과 공정률의 정도, 용역 대가 등을 특정 내지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