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9. 22: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F 등 위 주점 손님들에게 "양아치 같은 새끼, 씨팔 새끼“라고 욕을 하고 큰소리를 치면서 위 주점을 돌아다니는 등 약 15분 동안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가 I의 진술을 듣고 있자, H에게 "씹새끼들, 호로새끼들, 양아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폭행사건현장 출동보고서,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012. 6. 29. 22: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E 주점에서, 위 주점 주인 D의 비상호출을 받고 출동한 경비업체 J 직원인 피해자 I(남, 32세)가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담배에 불을 붙여주자, 피해자에게 "너는 뭔데"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