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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2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31. 02: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D가 "선생님, 술을 많이 드신 것같으니 그만 귀가하시죠"라고 하자, 위 경찰관의 제복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고, 계속하여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2회 밀치는 등 10여 분 동안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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