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C, D, E는 공동하여 3,500만 원, 피고 F, G은 공동하여 500만 원, 원고 B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B은 미성년자인 원고 A(H생)의 어머니로서 법정대리인이고, 피고 D, E는 미성년자인 피고 C(I생)의 부모로서 법정대리인이며, 피고 G은 미성년자인 피고 F(J생)의 어머니로서 법정대리인이다.
나. 피고 C의 범행 피고 C과 소외 K은 2016. 1. 1. 새벽 3시경 원고 A과 소외 L을 전화로 부른 뒤, 피고 C이 소외 M, F, N과 함께 투숙 중이던 인천 남구 O, P 모텔 Q호로 원고 A과 소외 L을 데리고 갔다.
피고 C은 위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원고 A의 옆에 누워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원고 A의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원고 A의 질속에 삽입하여 강간하였고,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사용하여 원고 A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 A과의 성관계 장면, 원고 A의 알몸 사진 등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 F의 범행 피고 F은 피고 C으로부터 위 나.
항과 같이 강간 피해를 당한 후에 혼자서 위 모텔방에 남아 있던 원고 A에게 다가가 바지를 벗기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원고 A이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미수에 그쳤다. 라.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고 C(인천가정법원 2015푸1896), F(인천가정법원 2016푸3286)은 인천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
마. 피고 C은 원고 A을 준강간한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2017. 1. 27.경 원고 A에게 ‘성관계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의 협박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바. 원고 A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충격과 소문으로 인해 고등학교 진학을 1년 유예하였다.
원고
A은 2016년 12월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 7층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한달간 외상치료를 받으며 입원하였고, 2017년 2월경 자살충동으로 인해 한달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