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430,37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21.부터 2016. 6. 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D생)는 2008. 10. 4. 02:30경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45번국도 풍천2교 인근 노상에서 소외 E(사고 당시 16세, 남)를 125cc 무등록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면허 없이 둔포 방면에서 아산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시속 6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뒤따라 오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다가 핸들 조작능력을 상실하고 진행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E가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로서 E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115,860,73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은 피고 A의 아버지로서 미성년자인 피고 A가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도록 보호ㆍ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피고 C는 피고 A의 어머니로서 2009. 9. 7. 원고에게 위 115,860,730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람이다.
마. 피고들은 2016. 12. 21.까지 89,430,36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당사자로서(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피고 B은 사고 당시 만 15세였던 미성년자인 피고 A의 보호ㆍ감독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람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잔존 구상금 26,430,370원(=115,860,730원-89,430,3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E의 유족들에게 최종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09.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6. 8.까지는 민법상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